[연말정산]종합소득세/소득공제/세액공제
산출 세액 계산 공식: 과세표준 x 세율 - 누진공제액 기준 세율 누진공제액 1,200만원 초과~4,600만원 이하 15% 1,080,000 ex ) 3000만원 받는다고 치면 30,000,000 * 0.15 - 1,080,000 = 3,420,000 (산출세액) ▼ 지방 소득세(10%) 적용: 3,420,000 + 342,000 = 3,762,000 ▼ 예상 납부세액: 3,762,000원 이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제를 많이 받으면 좋음 📎 공제: 일정한 금액·수량을 빼어 내는 것 💰소득공제 :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, 즉 총 급여액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 => 지출금액이 총 급여액의 25%를 초과할 때 적용 연봉이 3,000만원이라면 1년간 사용한 돈이 750만원을 초과해야 소득공제가 적용..
2022. 5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