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출 세액 계산 공식: 과세표준 x 세율 - 누진공제액
기준 | 세율 | 누진공제액 |
1,200만원 초과~4,600만원 이하 | 15% | 1,080,000 |
ex ) 3000만원 받는다고 치면
30,000,000 * 0.15 - 1,080,000 = 3,420,000 (산출세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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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 소득세(10%) 적용: 3,420,000 + 342,000 = 3,762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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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상 납부세액: 3,762,000원
이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제를 많이 받으면 좋음
📎 공제: 일정한 금액·수량을 빼어 내는 것
💰소득공제 :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, 즉 총 급여액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
=> 지출금액이 총 급여액의 25%를 초과할 때 적용
연봉이 3,000만원이라면 1년간 사용한 돈이 750만원을 초과해야 소득공제가 적용
항목 ) 인적공제, 연금보험료공제, 특별소득공제, 기타소득공제(개인연금저축, 주택마련저축, 신용/체크카드 사용액)
👇🏻 예) 총급여 2천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700만원인 경우,
총급여 25% (500만원)를 초과하는 금액인 200만원이 공제 대상입니다.
📎인적공제 : 다양한 소득공제항목 중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으로,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.
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, 해당하는 사람 수 만큼 공제해줌 [참고 링크]
💸세액 공제 : 부과된 소득금액으로부터 세율 조정을 통해 나온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빼주는 방식
=> 납세 의무자가 부담해야하는 세액 중에서 세금 자체를 깍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절세 폭이 큼
항목 ) 월세세액공제, 연금계좌 세액공제, 근로소득세액공제, 자녀세액공제, 특별세액공제(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, 보장성 보험료)
📎 공제: 일정한 금액·수량을 빼어 내는 것
공제 금액 높이는 방법
1. 현금영수증 챙기기 (30% 소득공제)
2. 체크카드(30%)와 신용카드(15%) 적절하게 섞어 사용하기
어렵눼..? 암튼 돈 많이 쓰고 체크카드로 쓰면 좀 더 세금 덜 낸다는 소리인 거 같긴하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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